네, 맞습니다. 직원이 4월 5일에 입사한 경우, 4월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2일부터 말일까지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다음 달에 처음으로 부과됩니다. 즉, 4월 5일 입사자는 5월에 첫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입사일이 해당 월의 2일부터 말일 사이인 경우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입사 신고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다음 달에 이전 달 보험료와 함께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