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회계 처리합니다.
1. 매출 분개: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며,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시: 22,000원의 현금 매출 발생 시 (차) 현금 22,000원 / (대) 매출 22,000원
2. 매입 분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부가세 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자산이나 비용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예시: 11,000원의 소모품 현금 매입 시 (차) 소모품비 11,000원 / (대) 현금 11,000원
3. 납부세액 발생 시: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예시: 납부할 부가가치세 100,000원 발생 시 (차) 제세공과금 100,000원 / (대) 현금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