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CITY와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 산출은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주요 소득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 기록 의무: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사업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합니다. 전산 처리된 테이프나 디스크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봅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 소득 합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 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를 계산할 때,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