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는 지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때 그 감면세액의 일정 비율(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납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입니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소득세와는 별개의 세금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