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기관차입으로 분류되는지 거주자차입으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1.
주택임차차입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기관차입으로 분류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대출기관차입)
-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거주자차입)
은행은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은행에서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는 대출기관차입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내 차입해야 함
대출기관차입의 경우, 거주자차입과 달리 총급여액 제한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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