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기관차입으로 분류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은행은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은행에서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는 대출기관차입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차입의 경우, 거주자차입과 달리 총급여액 제한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