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수선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해당 건축물의 가액 또는 연부금에 1천분의 28(2.8%)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출된 대수선 비용과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시가표준액이 실제 지출 비용보다 높게 산정되었다면, 실제 공사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실질적인 공사 면적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