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의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신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