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확인: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청약저축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중 4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신고: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를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