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이월된 종교단체기부금과 종교외단체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30.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이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계산 시 소득에 가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