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나 수수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 부인되며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