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2년 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시고 작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