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총급여액 3,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직전 연도 총급여액 및 월정액 급여 요건과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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