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남편과 개인사업자 아내의 경우,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아내인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차감은 누가 하나요?
근로소득자 남편과 개인사업자 아내의 경우,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아내인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차감은 누가 하나요?
2026. 5. 10.
근로소득자인 남편과 개인사업자인 아내의 경우,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아내인 실손의료보험금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하는 주체는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남편의 총 의료비 지출액에서 아내가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해야 합니다. 남편은 근로소득자이므로,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아내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아내가 개인사업자이므로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에서 아내가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이상 아내의 의료비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르더라도,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의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