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 공무원들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 역시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고(원천징수)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갈음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예: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