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직원은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따라서 임직원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이며, 급여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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