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서 인건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급여 대장을 작성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940306으로 패트리온 수익을 부가세 영세율로 신고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대신 식대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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