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수총액 신고 시 11개월치만 제출하셨고, 누락된 1개월치가 2026년 1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급여 지급 시점과 귀속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는 해당 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므로, 2025년 12월분 급여가 2026년 1월에 지급되었다면 이는 2025년 귀속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보수총액 신고 시 누락된 1개월치는 2025년 12월분 급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실제 근무하고 지급받은 모든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2025년 12월분 급여가 누락되었다면, 이를 포함하여 2025년 보수총액을 12개월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