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앞으로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을 정정해야 합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 자료에서 배우자 공제를 삭제하고, 본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분의 연말정산 내용과 중복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종합소득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홈택스 앱에서 '모두채움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