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해당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둘 이상의 거주자가 동일한 인적공제 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거나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할지 불분명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해당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모님이나 자녀 등 다른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