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상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상계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퇴직금으로 상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로 상계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