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 중 선임된 사람을 말하며, 선임된 대표자가 없을 경우 손익 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됩니다. 손익 분배 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 중 1인만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들과 함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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