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판매업은 PDF, 이미지, 오디오, 템플릿, 미디어 소스, 드로잉 브러쉬, 커미션/맞춤형 콘텐츠, 티켓 기반 상품, 성인용 매거진 및 화보, 기타 창작 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창작물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수익 발생 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또는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