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는 용역 제공 대가뿐만 아니라 용역 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 제공기간, 용역 제공 횟수 등도 포함됩니다.
이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간병, 캐디, 파출, 수하물 운반, 중고차 판매, 욕실 종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특정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소득 파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용역 제공 대가 외에 용역 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 제공 기간, 용역 제공 횟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용역 제공 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