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통해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매출이 없고 신규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데, 보험료 산정 기준 임금액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