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중 과세제외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금소득 중 과세 대상 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과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기간의 불입금에 대한 연금은 과세가 면제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총 연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