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제조업을 추가했으나 해당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해 제조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업종은 정정 신고를 통해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정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 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