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시간의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통상임금 산정: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등)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야간근무시간 산정: 실제 야간 시간대(22:00~06:00)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산정된 시간당 통상임금에 야간근무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곱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