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항목 중 한부모, 장애인, 경로우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공제
2. 경로우대 공제
3. 한부모 공제
4. 부녀자 공제
이러한 추가공제 항목들은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세율)에 따라 실제 세금 감소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75세의 중증 환자 어머니를 부양하는 경우, 추가공제(450만 원)를 통해 약 74만 원의 세금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