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소득률은 (1 - 단순경비율)로 산정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 모집인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기본율 77.6%,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초과율 68.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보험 모집인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