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 9일 (4월~12월까지 9개월간 매월 3일에 1개씩 발생)
이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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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농사꾼에게 농작물을 사왔을 때 계산서 증빙 자료는 없고 통장 이체 내역만 있을 경우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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