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 9일 (4월~12월까지 9개월간 매월 3일에 1개씩 발생)
이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시 휴식일수는 보통 얼마로 기재해야 하나요?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
5290601929 사업자번호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