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건설업으로 인정받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으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건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