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이나 업무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 부여 및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