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매입내역을 정리할 때 부가가치세(부가세)와 카드과세(카과)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카드 사용 내역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카드가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카드매입내역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내역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사용내역을 확보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