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숙박업의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는 재산세액이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법체류자도 병원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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