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 9일 (4월~12월까지 9개월간 매월 3일에 1개씩 발생)
이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시용계약임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의 소득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에서 직급별 급여 레인지(pay-band)는 어떻게 설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