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 9일 (4월~12월까지 9개월간 매월 3일에 1개씩 발생)
이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해외 법인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위한 병역복무기간 증명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급여 공제 동의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