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 9일 (4월~12월까지 9개월간 매월 3일에 1개씩 발생)
이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업종코드 525101을 등록한 상태에서 나중에 식품제조업으로 자사몰 판매를 할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 인식 기준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