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 9일 (4월~12월까지 9개월간 매월 3일에 1개씩 발생)
이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나눔세무사 서비스는 어떤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액을 200원 더 입력해도 괜찮은지 알려줘.
2023년 743002 청년창업 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