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 9일 (4월~12월까지 9개월간 매월 3일에 1개씩 발생)
이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무상 수출 시 매출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업용으로 사용한 교통비의 부가세 공제 및 신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