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 따라서 이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5년 비자로 체류 중이라도, 추후 영주권을 새로 취득하면 그 영주권 취득일이 출국일(기산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정은 단순히 비자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에 해당하는지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사실관계상 언제로 볼 것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