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과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노출된 면’은 팔의 경우 손바닥과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 이하, 다리의 경우 발등을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를 말합니다.
노출된 면의 흉터 장해등급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남은 면상반흔의 면적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
면상반흔은 폭이 1cm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흉터를 말하며, 면상반흔의 넓이는 흉터 부위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해 가로 방향 길이와 그에 수직하는 세로 방향 가장 긴 길이를 곱해 산정합니다. 수술에 따른 봉합사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습니다.
2개 이상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이 인접하거나 모여 하나의 흉터처럼 보이면 그 길이 또는 면적을 합산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또한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가 함께 남는 경우 등 일정한 조합 상황에서는 각각의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조정해 결정하며, 조정 결과 제7급 이상에 해당하면 제7급으로 결정합니다.
흉터가 눈썹·머리카락 등으로 가려지거나 턱 밑 등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등급은 개별 상처의 상태, 측정 결과, 다른 부위 장해와의 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유 후 측정 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판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