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서비스와 구매안전서비스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 에스크로가 구매안전서비스의 한 종류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상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넓게 이르는 말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가 결제대금예치, 즉 에스크로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확인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신용카드 결제 거래처럼 법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용어를 완전히 같은 것으로 보기보다는, 에스크로는 구매안전서비스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용 여부나 제출 서류는 거래 방식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서비스 선택 단계에서는 관할 행정기관이나 서비스 제공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