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합니다.
세무서 등록과 지자체 등록은 각각 다른 기관에 하는 절차이므로, 감면을 받으려면 두 등록을 모두 갖추고 위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지원 가능한 청약에 지원할 수 있나요?
에스크로 서비스와 구매안전서비스는 같은 것인가요?
연봉 6억 5천만원으로 계약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업무 수행 중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이 불법주차를 하여 회사가 과태료를 대납한 경우, 이를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