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에서 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건으로 하는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해야 하나요?
당일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외근 중 발생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회사가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해 준 경우에도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