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중 발생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회사가 내부 규정에 따라 대신 지급해 주더라도, 그 대납액이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직원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상여)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처럼 업무 편의를 위한 불법주차 과태료를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상여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실비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지급기준과 증빙, 대납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과태료 대납의 목적, 업무와의 직접적 관련성, 내부 지급기준 유무, 대납 금액의 상당성 등을 점검해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