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의 제4장(실업급여 등)에 한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가입 신청 시에는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①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일 것, ② 본인이 제4장 한정 가입을 원할 것, ③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 또는 본인이 가입 신청을 할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