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간이 지난 뒤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더라도, 이미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 승계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형식적인 패소판결이 남을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여부와 송달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에서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가정법원의 심판문·확정증명원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포기 심판이 확정되어도 소송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속포기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포기 기간이 지난 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에서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사실과 진행 경과를 함께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집행 단계에서 함께 검토할 절차
채권자가 피상속인(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상속인 본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면,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하고 청구이의의 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고유재산에 대해 추심을 당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어도 채권자가 상속재산의 임의처분이나 부정소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포기 이후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소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승계 자체를 부정하는 제도이므로, 소송·집행 절차에서 그 사실을 제대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 단계, 상속포기 확정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이 있으면 집행법원과 가정법원의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