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신청 전에 사업주나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품의 명세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금품을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 서류는 공단이 이미 받은 보상과의 관계를 따져 급여 지급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동일한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손해배상액 한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만으로 보험급여 청구권을 미리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받은 금품이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금품인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서, 판결문 등 금품의 명세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핵심이고,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받은 금액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과 겹치는지, 위자료처럼 성격이 다른 금품인지가 중요하므로, 합의서에 적힌 금품의 구분과 금액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