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질병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진단서·사업주 의견 등을 종합해 내리기 때문에 회사 태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인정하지 않아도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
회사가 비협조적일 때 남길 수 있는 흔적
상실신고 코드와 실제 판단은 별개
치료 중이면 바로 받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퇴사 전 진단서·소견서, 치료 내역, 요청·거부 경위 자료를 본인이 확보하고, 상실신고 코드와 별개로 고용센터에서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진단서 내용, 퇴사 전후 경위,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