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생(2026년 기준 만 61세)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대면 면접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차 실업인정일은 일반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센터 출석이 원칙이고, 그 회차에 요구되는 재취업활동 기준을 충족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4차 실업인정일에 면접 자체가 필수는 아니지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회차에 맞는 재취업활동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정확한 출석 방식과 요구 활동은 수급자격 인정 시 안내받은 유형 분류와 고용센터 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