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서 시급제로의 전환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인 임금 산정 방식(연봉제 또는 시급제)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방식이라면 그 변경 절차(의견 청취 또는 불이익 변경 시 동의)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시급제 전환은 임금 계산 구조,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어 근로조건 전반에 영향을 주는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의 전환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상 동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필요 시 불이익 변경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변경이 적법한지 여부는 현재 임금 형태가 어떤 근거로 정해져 있는지,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절차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