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차량 유지비는 실지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처리하고, 어느 사업에 쓰였는지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이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인 경우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차량 유지비에서 특히 확인할 점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차량 유지비가 어떤 사업에 실제 쓰였는지 증빙으로 구분되는지, 차량이 공제 대상인지, 공통매입세액 생략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