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평균임금 산정 시 특정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이 제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총일수와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서 계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기간의 성격, 임금 지급 여부, 사유 발생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한 3가지 상황(자본 양도, 사업장 이전, 제품군 차이)을 고려할 때, 기존 사업과 업종코드가 비슷하더라도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 상황에서 청년창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받기 위해 세무사, 홈택스 상담(126), 세법해설 중 어디가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경로인가요?
25년 7월부터 26년 1월까지 아웃소싱을 통해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는데, 원청 계약 변경으로 새로운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하게 된 경우 기존 6개월 경력이 퇴직금 산정 시 인정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 승인 전 무급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