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전 무급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상태가 될 수 있고, 이후 산재가 승인되면 그 요양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를 소급 지급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산재 승인 전 무급 처리 여부, 회사가 선지급한 급여 내역, 퇴직 시점과 퇴직 형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 인정 범위는 개별 상병·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